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332,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자동차 관련 금형 제작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11. 9.경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14. 10. 27. 원고에게 근태불량(무단결근), 기업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2014. 11. 28.자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처리함을 통보한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014. 11. 28.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B, 피고 C과 주식회사 E은 모두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실체가 동일한 법인이므로 원고가 근로한 피고 B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2014. 10. 22. 피고 B에 대체휴가신청을 하고 2014. 10. 23. 대체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 B는 무단결근 및 기업질서 문란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4. 11. 28.부터 복직시까지 월 570만 원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010년 말경 피고 D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를 사실상 폐업하고 2011. 2.경 피고 C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원고 및 G, H, I 등을 피고 C에 영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 9.경 피고 B도 설립하였다. 피고 D은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의 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361,478,919원{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피고 C, B 및 주식회사 E의 당기순이익의 50%에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금 1,200만 원을 공제한 금원}, 예비적으로 100,043,676원{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피고 C, B, 주식회사 E의 당기순이익의 30% 중 50%에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금 1,2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중 일부인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피고 B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 E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피고 D은 원고가 주식회사 F에 끝까지 남아준 것에 보답하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고 B로 하여금 원고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배려하였고, 2012년 원고가 피고 B에서 한 설계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2013. 9. 12. 600만 원을, 2014년에도 동일한 금액인 600만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사업과 관련한 수익의 50%를 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
판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부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고, 여기서 '상시'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각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와 피고 C을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인정사실
갑 19의 일부 기재, 갑 2부터 15, 갑 20, 21, 22, 을 1, 2, 5, 8, 15, 17 및 증인 J, K,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전기판넬 제조업, 섬유, 원단 관련 무역업, 기술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11. 2. 16.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M(피고 D의 동생)이고 2014. 12. 9. 현재 M이 총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기술서비스업, 자동차시제품업, 모델제작업, 자동차제작설비업을 목적으로 2011. 9. 1.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설계 용역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M이고(피고 D은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2014. 12. 9. 현재 총 주식 40,000주 중 24,700주는 주식회사 C이, 8,000주는 피고 D의 모친인 N가, 각 3,650주씩은 D의 아들들인 O과 P이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B, C은 모두 의왕시 Q빌딩 1층을 같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임직원 모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으며, 메일계정 또한 동일하게 R을 사용하고, 집기, 전화 팩스를 공유하고 있으나, 급여, 세금 부, 4대 보험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재무, 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 C의 직원인 S은 주식회사 E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대체휴가를 사용한 2014. 10. 23. 피고 B의 직원 T, 피고 C의 직원 K, J이 퇴직하였고, 2014. 10. 24. 주식회사 E이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해고 직후인 2014. 12. T, K, J이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E은 자동차시제품 제작 및 납품, 자동차부품 제조, 금형 제조, 전기판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U은 피고 D의 누이, 감사였던 V은 피고 D의 처이다. 2015. 1. 12. 현재 총 주식 10,000주 중 N가 4,000주, U이 2,000주, O과 P이 각 2,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이사회회장 겸 부사장, 피고 B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의 휴가 승인, 성과금, 퇴직금 등 지급, 해고 관련 시말서 요구, 해고예고통지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피고 B와 피고 C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주주 구성이 유사하며 피고 D이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와 피고 C의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물적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 회사들의 주된 업무나 영업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재정과 회계가 분리, 독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와 피고 C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는 피고 B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B가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통지일인 2014. 10. 27. 또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4. 11. 28.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피고 B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9. 28.부터 2014. 10. 27.까지, 또는 2014. 10. 29.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 B가 위 사업장에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 21, 2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4. 9.경 원고와 T 2인이었다가 2014. 10. 23. T이 퇴직하여 원고 1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성과금 청구 부분
성과금 지급 약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1, 12, 을 9부터 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9. 12. 2012년 성과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4. 4.말경 2013년 성과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B, C의 실질적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피고 C과 피고 B로 이직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원고에게 회사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가 2013. 9. 12. 피고 D에게 성과금의 산정근거를 문의하자 피고 D은 원고에게 국내 설계의 결산과 지급 예정 인센티브에 관하여 "1. 매출 총계: 815,547,492, 2. 지출 총계: 775,968,668원, 3. 이익: 39,578,824원, 4. incentive 예산 (이익의 30%): 11,873,647원, 5. 원고 incentive 부분 (예산의 50%): 5,936,823.6원, 6. 실 지급 incentive: 6,000,000원"의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수익 중 30%의 절반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도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2년 이후 피고 C에서 근무하거나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1. 9. 이후 피고 B에서 자동차 관련 설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피고 C의 수익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D 개인에게도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성과금 지급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과금의 범위
갑 28부터 3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금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7,332,4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당기순이익 및 주식회사 E의 2014년 당기순이익을 성과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경부터는 피고 C에서 퇴사하고 피고 B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4. 10. 24. 설립된 회사로서 성과금 지급 약정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과금 산정에 피고 C과 주식회사 E의 수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