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00,2014
판결선고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000]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4. 2.경부터 2014. 3. 9.까지 서울 금천구 H건물 910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6.경 피고인 A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의 2014. 3. 5. 임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10. 29.부터 2014. 4. 9.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4년 2월분 임금 및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29,8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3. 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8, 11, 14, 16, 17, 18, 19, 22, 3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4년 2월분 임금 및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7,122,01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4. 3. 5.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2014. 4. 5. 임금 미지급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5. 7.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K의 2014년 3월분 임금 3,538,460원, 2013. 4. 8.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L의 2014년 3월분 임금 4,307,700원을 각 정기지급일인 2014. 4. 5.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12. 9.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3,538,460원, 퇴직금 4,701,790원, 연말정산환급금 456,850원 등 합계 8,697,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9, 12 내지 20, 22 내지 24, 27 내지 32, 34 내지 39, 41, 42,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70, 72 내지 76, 79 내지 88, 9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98,858,606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해고예고규정 위반
피고인 B은 2014. 4. 1. 이 사건 회사 근로자 N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909,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해고함에 있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4563] :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3.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4년 2월 임금 5,8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⑷ 순번 11, 34, 40, 47, 52, 5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2,119,92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0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 R,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 P, V, W, X, Y, N,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연봉거래계약서, 각 거래명세조회, 각 해고통지서, 임금체불확인원, 각 급여대장,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급상여명세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신한카드 매출전표, 기술용역 도급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해고통지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내용증명, 해고 경위에 대한 소명, 자금대여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상세조회,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관련 품의서, M&A 계약에서 해임시까지 자금흐름표 등 관련 자료
[2014고단4563]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계약서상 임금과 최근 임금상황,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⑴ 각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⑵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⑶ 각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⑷ 각 해고예고규정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후 2014. 1. 17.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와 인사 등 모든 경영권에서 배제되어 이를 B이 모두 행사하였으므로, 2014년 2월분 임금 지급일인 2014. 3. 5.경 임금 지급권한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3. 11. 15.자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존 대표이사(피고인)는 사임하지 않고, B 또는 주식회사 AG 측에서 새로 선임하는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B과 사이에 체결된 2014. 1. 16.자 주식양도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법인등기부상으로도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B 측 인물인 P, Q, V 등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4. 3. 11.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위와 같은 '각자 대표' 약정 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바 없다.
⑵ 2014. 1. 16.부터 같은 해 2. 26.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선임된 P 및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주식양도 관련 계약체결 실무를 담당했던 Q 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치하여 'B 또는 주식회사 AG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경영은 기존 대표인 피고인이 그대로 하되 자금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우선 이전받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에서 각자 대표 형태로 운영하였다. 직원들은 회사가 온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을 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은 2014. 3. 10.까지였고, 2014. 1. 16. 이후부터는 B이 회사운영에 관여하여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위 시기에 B이 재무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대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⑶ 피고인은 2014. 1. 17. 이후에도 계속 사장실로 출근하였고, 2014. 1. 22.자 회사의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과 관련한 품의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난에, B이 부회장 난에 각자 나란히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각 계약직 인력투입에 관한 품의서 또는 정직원 연봉에 관한 품의서 등을 종전과 같이 결재하고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고, 2014. 1. 29.자, 2014. 2. 3.자, 2014. 3. 4.자 각 거래처와의 판매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에 계약당사자인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 시기에 회사의 인사 등 경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⑷ 피고인은 2014. 1. 16.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B 측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 및 2014. 3. 10.자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표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위 각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4. 1. 17. 이후에도 2014. 3. 11.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존속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대표권을 B에게 위임하였거나 특히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기에 있어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사 양도 전후에 걸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라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관련한 임금 등 체불 잔존 근로자 수와 체불액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해임 전까지 각자 대표 형태로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이 법정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이 회사 양도, 특히 자금관리 업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체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서도 책임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금·퇴직금 등 체불 규모가 거액에 달하게 된 점, 현재까지 체당금이나 별도 변제를 통하여 지급 완료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잔존 체불액이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이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회사 인수인으로서 대부분 근로자들과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제기된 47명의 근로자들 중 위 9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제기된 93명의 근로자들 중 18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제기된 57명의 근로자들 중 위 6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
각주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4고단4000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22면 이하.
각주5) 같은 증거기록 5권 1015면 이하.
각주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56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40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