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2394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분 충당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포함)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2013. 4.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임금협정서(연도별 임금협정서로 특정하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별지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을 받았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시급은 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시간당 4,860원, ②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시간당 5,210원, ③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시간당 5,580원, ④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시간당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차액 청구: 일부 인용

가.

당사자들 주장

○

원고: 원고가 실제로 1일 12시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또는 6시간 40분으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잠탈)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기본급 + 승무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무일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각 168시간, 203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외에 근속수당, 상여부가금,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월 168시간), 6시간 40분(월 203시간)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입할 기준액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고정급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 범위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1일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초과 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3. 4. 1.부터 2014. 5. 31.<1>까지는 168시간(1일 5시간 30분), 2014. 6. 1.부터 2015. 10. 31.까지는 203시간(1일 6시간 40분), 2015. 11. 1.부터 2016. 4. 20.까지는 168시간(1일 5시간 30분)이라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 임금: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월부터 2016. 4월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부가금(입사한 때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근속수당, 상여금(1년 이상 근속시)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및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족하고,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위 기본급 등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3)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별지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표 중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피고 스스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매년 2월에도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3. 4월부터 2016. 4.까지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위 표 중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은 위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월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상여부가금,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위 표 중 '미달액'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84,825원(= 7,209원 + 108,992원 + 6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기각

가.

당사자들 주장

○

원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하루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1.5 × 4시간 × 근무일수)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야간근로수당[(시간당 최저임금 × 0.5 × 8시간 × 근무일수) - 매월 피고가 지급한 야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매달 1일 또는 2일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휴일근로수당[{시간당 최저임금 × 1.5 × 4시간(18:00부터 22:00까지 휴일근로)} + {시간당 최저임금 × 2 ×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 {(시간당 최저임금 × 2.5 × 4시간(02:00부터 06:00까지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인정 및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초과 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 효력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초과(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은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④

원고로서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합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예비적 청구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 따라 피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휴일근로로 인한 수입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휴일근로로 인한 수입금 중 13,088,96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3,088,9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휴일근로를 하였고, 휴일근로로 인한 수입금 중 13,088,96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분 충당금 청구: 기각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반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위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정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본인의 비용으로 위 수입금을 충당함으로써 합계 7,669,760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취소,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충당금 7,669,76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7,669,76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아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하되, 택시기사들이 미리 정해둔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그 부족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약정된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운송수입금의 배분과 관련한 위 공제와 같은 내용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고,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임금협정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