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9
판결선고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미용교육)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2015. 4. 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 출퇴근 및 무단결석 일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2014. 4. 9.부터 2015. 4. 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직원인 G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E 출퇴근 및 무단결석일자"에 의하면, E가 2014. 4. 8. 9:4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2015. 4. 7. 10:2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E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8. 및 2015. 4. 7.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은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2. 20.부터 3회에 걸쳐 E에게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 구두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볼 것이 없이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