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49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T, U, V, W, X, Y, Z, AA, AB, AC, AD(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31, 32, 87, 88, 144,175, 236, 범죄일람표 3 순번 14, 15, 29, 30, 69,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7, 29 내지 34, 39, 범죄일람표 5 순번 6 내지 11, 17 내지 22, 26, 28 내지 33, 38)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