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노19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자이던 F의 아들로서, 실질적인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측에 더 가까웠고, 실제 담당한 업무도 대표이사 F의 개인 심부름을 하고 F을 대신하여 건물, 시설관리, 직원들 스케줄 관리의 처리 등을 하여 회사가 아닌 F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볼 수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사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016. 5. 13.경 당시 대표자인 F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E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켜 그 때부터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그 때부터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E의 근로자 지위 및 해고예고의 예외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각종 의료용구 제조·판매·수리업, 의료기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F은 2012. 9. 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F의 아들 E은 2014. 3. 1. 이 사건 회사와 직책을 관리과장, 임금을 연봉 45,6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N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해고된 2016. 5.경까지 E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사의 자금 및 직원 관리업무를 하였고, 대표자인 F 뿐 아니라 회장 H도 E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은 2016. 9. 1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회사의 직장보험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H이 E을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달리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2016. 9. 12. 근로자인 E을 해고함으로써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5. 13. 이후 E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이 2016. 5. 13. 서울 구로구 O건물 P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E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를 보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였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9. 12.까지 E이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2016. 5. 이후의 근무형태에 관한 질문을 받자 "O건물 말고 B건물 사무실이 있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사무실에 앉아있을 데가 없어서 전화로 정리하기만 했다. 막 정리하고 계속 기다리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답변한 사실, ② E은 당초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16. 8월분, 9월분 임금체불을 기재하였다가 2016. 8월분 임금체불 부분을 취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8월분 임금체불은 당시 대표이사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하였다.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진정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도 제기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대표자인 F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폐쇄한 2016. 5. 13. 이후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해고된 상태에서 특별히 E 혼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E 본인도 사무실이 폐쇄된 이후 특별히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E이 2016. 8월분 임금과 9월분 임금에 대하여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인식하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특별히 2016. 9월분 임금체불에 관하여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E이 2016. 5. 13. 이후부터 2016. 9. 11.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