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10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41호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21. 2.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서울 구로구 C에서 경영한 D에서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 지급임금과의 차액으로 미지급한 임금 31,912,011원 및 퇴직금 7,853,8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20. 2. 1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금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내에 있는<1> 임금 4,269,92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 있는 퇴직금 6,300,00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642,091원(= 31,912,011원 – 4,269,920원), 미지급 퇴직금 1,553,874원(= 7,853,874원 – 6,300,000원) 합계 29,195,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경과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201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18.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6. 6. 18. 이전까지 지급기일<2>이 도래한 2015. 12.부터 2016. 5.까지 6개월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별지 표 중 위 6개월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94,176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에 의해 원고의 월 급여를 1,1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체불 임금 또는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25,547,915원(= 27,642,091원 – 2,094,176원), 퇴직금 1,553,874원 합계 27,10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3>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