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가단241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B에게 125,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원고 C에게 537,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원고 E에게 4,15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원고 D에게 1,221,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원고 F에게 6,03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원고 G에게 2,410,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H에게 253,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9. 7.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피고는 그 이후로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4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 5. 29.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3,500원 인하하며,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2009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7. 12. 26.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12,000원 인상하며, 기타수당 2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2009년 및 2015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함)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금 내역표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란 기재 각 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별지 6, 7 기재의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9년부터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시 택시운송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15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기존 소정근로시간의 10%에 해당한다)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사납금을 131,500원에서 128,000원으로 3,500원 인하하였고, 기본급을 630,000원에서 640,000원으로 10,000원 인상하였으며, 초과 운송수입금 배분율을 50:50에서 60(노):40(사)의 비율로 변경하였다. 동시에 서울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협의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3)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실승무 장려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167,874원(= 기본급 640,000원 + 승무수당 284,896원 + 근속수당 27,978원 + 상여금 26일 기준 185,000원 + 실승무 장려수당 30,000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781원(= 1,167,874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1>,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은 2014년에 적용된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이고,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2016년 및 2017년에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3)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2009년 입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됨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구하는 근무기간은 모두 2016년 이후인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무효인 2018년 임금협정 이전에 적용되던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다(따라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1)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방법

(1)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50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2월이 28일까지인 경우)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81.07시간[= 위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금 내역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2019. 1. 1. 이후는 181.07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금 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합계를 공제한 임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상여금, 실승무 장려수당, 기타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고, 운행 숙달 보조금이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승무 장려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실승무 장려수당, 상여금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승무 장려수당, 상여금은 2009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그 지급 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 이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각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일 이상인 경우 월 30,000원의 실승무 장려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23일 이상(2015년 임금협정) 또는 24일 이상(2018년 임금협정) 근무하는 경우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임금이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비교대상 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2015년 임금협정 제19조 및 2018년 임금협정 제20조에서 일정한 상여금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불법 또는 불성실 영업행위를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2) 기타수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신설된 ‘기타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36,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사실상 소정근로일 1일당 1,4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위 임금 역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실승무 장려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금 내역표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금 내역표 중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연차수당 미달액 산정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별지 3 연차수당 미지급금 내역표의 원고 및 기간별 해당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통상시급 × 6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된다)은 같은 표의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같은 표의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공제한 미지급 금액은 별지 3 연차수당 미지급금 내역표의 원고 및 기간별 해당 ‘연차수당 미달액’란 및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B,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 B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원고 D은 현재 휴직중이다).

2)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3)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구체적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의 ‘당월 실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이다.

(3)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 4 평균임금 계산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1 당월 실제 지급받은 임금 + 2 퇴직 전 3개월의 근무대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안분액 + 3 최저임금 - 4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나)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4,309,360원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4,309,3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15.부터, 원고 B에게 125,89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15.부터, 원고 C에게 537,03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24.부터, 원고 E에게 4,154,4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5.부터, 원고 D에게 1,221,25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1.부터, 원고 F에게 6,031,22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2. 15.부터, 원고 G에게 2,410,03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15.부터, 원고 H에게 253,5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