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합1072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여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2. 3. 2.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B팀 및 C팀에서 해외사업 전문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

1)

피고는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2년(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갱신된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2. 3.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4. 12. 3.부터 2015.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3.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5. 12. 3.부터 2016.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1. 1.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6. 12. 3.부터 2017.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2.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였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과 인사규정 제62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일까지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원고의 채용 경위

①

피고는 2008년경부터 해외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형태를 공항컨설팅과 같은 비투자사업에서 나아가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투자사업으로 다각화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해외사업계획을 세웠다.

②

피고는 2012. 8. D 및 E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대규모 자금조달 및 지분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자 PF 및 투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사업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해외사업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고,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피고는 2012. 9. 21. '해외사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표시된 해외사업 전문가의 직무 내용은 '해외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해외사업 타당성 분석,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등이고, 계약기간은 '2년(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며, 자격요건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사업 프로젝트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해외사업 전문가'를 채용한 적이 없었다.

④

피고는 2012. 12. 3. 원고를 해외사업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3회에 걸쳐 계약기간과 연봉을 달리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담당 업무

원고는 해외사업 수주, 프로세스 관리, 해외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년에는 원고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라 C팀 내에서 진행하던 사업에 자문하는 등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3)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①

피고의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6조 제1항은 운영부서의 장이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공사에의 기여도,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반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근무실적과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업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직무수행태도 20점을 만점(총평정점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근무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4)

피고의 내부 감사 결과 등

①

피고는 2013. 12.경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B팀을 신설하고, C팀은 비투자사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②

피고의 상임감사위원은 2015. 11. 9.부터 2015. 12. 4.까지 R&D 및 해외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2016. 2. 2.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2016. 5. 23. B팀과 C팀을 통합하고, 인력을 16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2.경 종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하여,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항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교육지원 및 항행안전장비 판매영업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공항 개발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①

고용노동부는 2017. 7. 20.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피고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②

이 사건 위원회는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명확한 업무를 '일시 간헐적 업무'로 구분하였다. 원고의 업무인 '해외사업 전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검토자료가 제시되었고, '일시 간헐적 업무'로 결정되었다.

③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11. 17. 3차 회의에서 피고의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와 인원 등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원고에 대해서는 '전환평가 결과 소속부서장의 근무실적평가가 전환자격에 미달하고(45점), 직무가 일시 간헐적 업무(향후 2년간 미지속, 민간 전문가인 C림장과 업무 및 기능 중복)로 결정되어 전환 비대상자로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④

이 사건 위원회 의결 결과 민간 전문가인 C팀장 1명을 포함하여 상시·지속업무 대상 직무로 분류된 23개 직무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 29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해외사업 전문가 1명(원고)을 포함하여 일시 간헐적 직무로 분류된 7개 직무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 8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피고의 C팀 현황

①

피고의 C팀은 2017년경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O사업'과 'K사업'을 추진하고, 'L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 원고가 종전부터 관여하였던 사업은 'O 사업'이었고, 나머지 사업은 원고가 아닌 C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원고는 지원, 자문 업무 등을 하였다.

②

피고의 C팀은 2018. 1.경 'O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평가하여 그 추진을 중단하였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당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고는 2년의 계약 기간 후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하다고 공지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는 '기타 고용조건'으로서 원고에게 공사의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 제규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소속 계약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피고의 '계약직 채용 및 관리예규'에 의하면,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행상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계약직 직원이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근무실적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운영부서의 장은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공사에의 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반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반영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운영부서의 장은 기간제 직원의 재계약승인 요청시 제1항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의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위 규정과 이 사건 공고를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실적, 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③

피고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자는 '종합의견'을 통하여 계약 연장의 필요.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결과가 재계약 체결에 반영되었다.

④

원고는 2014. 12. 3.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이루어지기 약 3개월 전, 원고에게 피고 소속 기간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해외사업의 새로운 형태로 해외투자사업을 하고자 원고를 채용하였고, 내부적으로 2020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였다. 원고의 채용은 피고가 해외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수요로서 피고의 해외투자사업 진행 정도와 규모,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 수요와 계약 연장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결과 2016년부터 전제적으로 해외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종전의 중장기계획을 수정하여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항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교육지원 및 항행안전장비 판매영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투자사업을 진행하던 B팀과 비투자사업을 진행하던 C팀을 통합하고, 16명의 인원을 12명으로 감축하는 직제 개편을 하는 등 원고의 채용시와는 달리 C팀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한, 원고가 시도하던 해외투자사업이 수주로 연결되지 않아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점점 낮아지고, 직원들의 해외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원고와 업무협조 없이 해외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해외사업 전문가'가 담당하던 업무가 분산, 축소 또는 소멸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에서도 '해외사업 전문가'의 수행업무를 일시 간헐적 업무로 분류하는 등 해당 업무를 별도의 직무로 유지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다)

피고의 업무 상황이 변화하여 더 이상 '해외사업 전문가'를 별도의 인력으로 충원·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면, 그러한 사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24조 제8호와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제7호는 계약 해지 사유로서 '공사 형편상 계약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2016년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에는 2번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근무실적 평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원고가 담당한 직무의 중요성이 낮아졌고, 2017년에 진행된 해외투자사업 중 원고가 발굴한 사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원고가 처음 채용될 당시에는 피고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실무경력을 보유한 원고의 전문성이 중요하였으나 몇 년간의 업무 수행을 통하여 원고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마)

피고가 2017. 9.경 C팀장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였으나, C팀장은 2급 상당의 전문가로서 피고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 직책이므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사업 전문가와 동일한 직책이라고 볼 수 없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뿐 계약 만료 통보의 성질이 해고를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존속하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단체협약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20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은 '피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60일 이전까지 공사와 조합은 고용안정 위원회에서 본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노동조합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간제근로자는 전혀 없었으며, 원고 또한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도 없으므로, 피고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거나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인사규정 위반 여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인사규정은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데 제3조에서 직원은 일반직, 별정직 등으로 구분되는 정규직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규정은 기간제근로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설령 인사규정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직권 면직이 아니므로, 위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