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28490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1.자 2020가소44371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0카정102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2.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4. 4.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2020. 4. 6.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납입하고 원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C분회(이하 ‘원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16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2018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점차 감축하는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원칙으로 월 26일 만근으로 하고, 2월이 29일일 때에는 25일, 28일일 때에는 24일을 만근일수로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사납금은 2014년에는 오전반 123,000원, 오후반 141,000원이었고, 2016년에는 오전반 125,000원, 오후반 144,000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오전반 126,000원, 오후반 149,500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월간 702,000원이 인상되었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6,265,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운송비용 전가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합계 4,863,000원을 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443712호), 위 법원은 2020. 7. 21.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6,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