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66
판결선고
2021.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1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2.부터 2019. 10.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2018. 12.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824,568원과 주휴수당 미지급액 7,076,432원 합계 7,9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7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고용보험자이력 내역서
급여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입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매월 2~3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임금을 가불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가불금을 포함할 경우,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9. 10.경까지 E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기간 동안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다(수사기록 135 내지 140쪽 참조).
판단
현금 가불금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가불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E이 근무한 시간에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 사실, ○ 매달 10일 이전에 E이 가불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가불하여 줄 때마다 수첩에 그 내역을 기재하였던 점, ○ 피고인은 E을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위 수첩에는 ‘삼촌 10’과 같은 가불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수첩에는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가불금의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삼촌’에 대한 가불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E과 함께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가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돈 외에 현금으로도 임금을 가불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산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호인이 작성한 표(수사기록 137 내지 140쪽)에 의하면, 현금으로 지급한 가불금을 포함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해당 월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들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초과 지급분을 그 전후에 발생한 임금 부족분에 충당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월 10일경 이전 달의 급여를 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가불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E은 근무기간 동안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위 표는 E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2017년은 9시간)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위 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한 날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위 표 기재와 같은 특정 달의 임금 초과 지급분이 그 이후의 임금 부족분에 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근로기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매월 해당 월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해당 월의 11일경부터 익월 10일경까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018. 6.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2018. 7. 4. 계좌이체한 3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300,000원(수사기록 188쪽 수첩), 2018. 7. 10. 계좌이체한 1,148,000원 합계 1,780,000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시급은 8,557원(= 1,780,000원 ÷ 208시간)이 된다. 이는 2018년 고시된 최저임금인 7,53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8. 12.분부터 2019. 4.분까지 및 2019. 6.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없고, 2019. 5.분의 경우 2019. 6. 4.경 현금으로 지급한 100,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지급한 시급이 7,822원(= 지급한 임금 1,940,000원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48시간)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2018. 6.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휴수당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근로시간(하루 8시간, 2017년의 경우 9시간, E은 1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전제로 산정된 것임에도 2019년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시급이 전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E이 부친의 병환으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15. 1.경부터 매월 임금에 퇴직금 10만 원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그에 따른 급여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2018. 6.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961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2018. 6.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그 차액 118,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주장 및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6.에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