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31
판결선고
2021.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오피스텔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20년 1월 내지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년 4월분 임금 180,58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262,096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2,204원 등 금품 합계 12,49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26,470원 중 9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고용 및 연봉근로계약서, 2020년 1~4월 급여현황, 2020년 4월 급여지급대장
각 경비주차 주중근무표, 각 근태기록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4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기총회가 7월에 개최되는 바람에 2020. 7. 24. D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합계 222,21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에게 2020. 1.부터 2020. 4.까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20. 7. 24. 최저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근로시간은 별지2 근로시간표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및 임금산출방식 모델 예시(격일제)에 따라 D의 임금액을 산정하면 24,759,200원이고,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2,132,597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729,313원(= 25,488,513원 - 24,759,200원)에 불과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없다.
쟁점별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및 유효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제공한 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제반수당이 포함된 연봉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D도 퇴직시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약정 중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D의 근로시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31쪽)에는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일 10시간(토·일요일과 공휴일은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D은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D은 2019. 4. 26.부터 2019. 10. 23.까지는 1층 로비 담당이었고, 2019. 10. 24.부터 2020. 4. 30.까지는 주차초소 담당이었으며, 4인 체제로 근무하였다. 다만, 2019. 6. 15., 2019. 6. 29., 2019. 7. 11., 2019. 7. 15., 2019. 9. 21., 2019. 9. 23., 2019. 9. 25., 2019. 9. 27., 2019. 9. 29., 2019. 10. 1.부터 2019. 10. 21.까지, 2020. 1. 1.부터 2020. 2. 4.까지, 2020. 4. 2.부터 2020. 4. 6.까지는 휴가 내지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3인 체제로 근무하였다.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7. 8. 4.자 및 2018. 1. 1.자 근무시간표(수사기록 37쪽, 38쪽)에 따라 근무하였다.
<1>
<2>
따라서 위 근무시간표를 기준으로 D의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실제근로시간'란, '연장근로'란, '야간근로'란 각 기재와 같고, 주휴시간은 24.33시간(= 5.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D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발생임금'란 기재[= {실제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0.5 + 주휴시간} × 최저시급]와 같으므로<3>,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12,262,096원(= 37,021,296원 - 24,759,200원)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D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126,470원[= (2,893,370원 + 3,232,675원 + 3,101,677원) / 90일} × 30일 × 371일 /365일]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액은 971,740원(= 3,126,470원 - 2,154,730원)이 된다.
판사 류희현
별지
각주1)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각주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각주3)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정방식, 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고, 임금산출방식 모델 예시는 야간근로시간만 가산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 법원의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위 모델 예시에 따른 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