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김형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고영채, 방수환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D과 2017. 12. 28.경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의 촉탁근로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2017. 12. 28.자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1. 1.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2019. 1. 1.경 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조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촉탁직 운전자), 사업자등록증(C(주)), 법인등기부등본(C(주)), 진정인 문자
단체협약서(2015년도), 임금협정서(2015년도), 단체협약서(2017년도), 임금협정서(2017년도), 단체협약서(2019년도), 임금협정서(2019년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7. 12. 28. 근로계약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실제 대표이사 E가 단독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가 아니었고, C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017. 12. 28.자 근로계약이 2018. 12. 31. 종료된 후 C과 D은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2017. 12. 28.자 근로계약 후 D의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고,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2017. 12. 28.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E가 2006. 1. 11.부터 2018. 10. 6.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주도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직함이나 구체적인 업무는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 일을 시작한 2015년에도 피고인은 C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D은 택시운전사로서 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직함이나 업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5년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 부사장으로 서명하였고, 2017년도 및 2019년도 각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 대표이사로 서명하였다. ④ 피고인은 E의 아들이고, 2010. 12. 20.경부터 ‘F’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위 헬스클럽은 C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D 등 회사 근로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C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그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D은 2015. 3. 2.부터 2017. 12. 31.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2017. 12. 28. C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부터 2019. 4. 30.까지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017. 12. 28.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C과 D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D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12. 28.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 12. 31.경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과 D 사이의 2017. 12. 28.자 촉탁직 근로계약은 2018.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D이 C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위 회사와 D 사이에 2018. 12. 31.경 묵시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과 D이 체결한 2017. 12. 28.자 근로계약서(촉탁직 운전자) 제2조 제1항은 ‘본 계약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2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촉탁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의 촉탁 근로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위 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는 을에게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하였을 때는 1년으로 정하여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후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각각의 촉탁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므로 연속된 근로계약으로 주장하여 잔여 월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