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31
판결선고
2020.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2. 11. 2.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39,10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29,5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 2012. 11. 2. 입사하여 2017. 3. 2. 퇴사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598원 혹은 5,90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2. 11. 2.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84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폐업사실증명,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 F의 직원에 불과할 뿐 근로자 E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F는 서울시로부터 딸인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직접 운영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옷가게인 D를 운영하였는데 서울시와의 관계상 대표자 명의는 G 외 1명으로 하였고, E 등 D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G 명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문 · 판매나 수익 · 관리도 직접 하였다.
한편, D에 관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에 의하면 대표자 G, 상시근로자수 2명, 근로자 H,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2, 23면).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F가 서울시로부터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대표자를 G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 등을 직접 채용하고, F로부터 위임을 받아 E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결국 피고인은 D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F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