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86
판결선고
2021.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임금으로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7.경 1,186,821원을 지급하여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1,239,975원과 비교하여 53,154원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79,63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함으로써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9. 4. 6.까지, 2019. 4. 9.부터 2021.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31,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2013년 벌금 30만 원, 2017년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2021. 10. 18.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