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18
판결선고
2022.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층 C, D,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증권정보제공업을 행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 24.까지 근로한 H의 2022. 1월분 임금 1,441,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 24.까지 근로한 H의 근로조건(임금액)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사 후 급여내역정리
근태기록
I은행 이체결과조회(급여이체내역)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78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H의 재직시 지각, 조퇴, 결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 것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입사 당시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직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초과된 연차휴가일 수는 퇴직월 급여에서 일할하여 공제함에 동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계약으로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이다.
따라서 H의 2022년 1월분 임금이 위 약정에 따라 상계될 수는 없다.
한편, 근로계약상 위 약정과 별개로 피고인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H이 제출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증거에 의하면, H은 2021. 10.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평일 중 같은 해 10월에는 6일(26일은 심야진료로 산입하지 아니함), 11월에는 9일, 12월에는 13일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H은 해당 일 결근 또는 지각 또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021년 10월분 임금 전액을 2021. 11. 15.에, 2021년 11월분 임금 전액을 2021. 12. 15.에, 2021년 12월분 임금 전액을 2022. 1. 15.에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H이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병원 치료를 다녀오겠다’고 하여 허락하였고 H에게 외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점점 오후 내내 외출하거나 점심 먹고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에 H에게 외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담당자 J으로 하여금 H의 근태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다만 실제 정산은 퇴직시 할 의사로 위 외출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출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퇴사 후 2022년 1월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2. 2. 15.에 이르러 202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그 반환청구권으로 2022년 1월분 임금에서 상계하였다. 이는 그 상계권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다거나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조건 변경시 명시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임금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H의 입사 당시 임금은 월 250만원으로 정한 사실, 이후 H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 2022. 1. 15. H에게 2021년 12월분 임금으로 27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H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월급을 2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2. 1. 15. 2021년 12월분 임금으로 270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H의 임금 지급 담당자 J에게 본인이 지시한 바 없고 H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 나아가, 임금액에 관한 결정권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므로 임금 지급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확인을 거침이 통례이지 임금을 지급받는 H의 지시만 받고 그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