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나24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1,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근로자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제공받은 것을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임을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은 오류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오류임을 확인한다.

2-1)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2-2)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6. 화학분석, 기기분석, 미생물 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 등을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8. 7.에는 근무시간 중 14:45경부터 18:00까지, 2019. 8. 8.에는 근무시간 중 09:00부터 14:4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주로 진행되는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에 관한 교육비 4만 원(= 2만 원 × 2일)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분 임금으로 666,129원, 2019. 8.분 임금으로 399,6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고,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1,407,378원[= 2019. 7.분 900,722원<1>(= 1,745,150원<2> × 16/31) + 2019. 8.분 506,656원(= 1,745,150원 × 9/31)]인데, 피고는 이에 미달한 1,105,806원(= 2019. 7.분 666,129원 + 2019. 8.분 399,677원 + 교육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미달액 301,572원(= 1,407,378원 – 1,105,8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피고로부터 교육을 제공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직무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교육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소추주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판단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최저임금법 제1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최저임금은 1,407,378원[= 2019. 7.분 900,722원(= 1,745,150원<3> × 16/31) + 2019. 8.분 506,656원(= 1,745,150원 × 9/31)]인데, 피고는 이에 미달한 1,105,806원(= 2019. 7.분 666,129원 + 2019. 8.분 399,677원 + 교육비 40,000원)을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301,572원(= 1,407,378원 – 1,105,8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피고로부터 교육을 제공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7. 근무시간 중 14:45경부터 18:00까지, 2019. 8. 8. 근무시간 중 09:00부터 14:40경까지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은 피고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교육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계약 자유의 원칙, 교육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교육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 국가소추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임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는 근로조건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의 마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위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인 점, 위 법률조항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소추주의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근로기준법이 형사법이므로 임금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하고, 국가가 아닌 원고가 벌금 성격의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벌금의 성격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피고에게 고용된 원고이며,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301,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취지 1)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1) 부분은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임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제공받은 것을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본 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 중 반소 청구취지 1)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반소 청구취지 2), 2-1)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의 오류 내지 위헌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피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소 중 반소 청구취지 2), 2-1)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반소 청구취지 2-2) 부분에 관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반소 청구취지 2-2)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피고는 반소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부분 반소를 유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당심에 제기한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745,150원

각주3)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745,1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