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24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56,3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정우용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제4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제36조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