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10
판결선고
2023.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부터 2022.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2,917,08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00원 등 총 체불 임금 합계 3,097,0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30.부터 2022. 8. 25.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모두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진정인 근무일지, 진정인 급여명세서
,
또한 피고인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주급으로 정하여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여 이를 작성·교부하지 못하였고, ②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급으로 정하여 매주마다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면접을 볼 당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위 회사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미룬 사실, ② 피고인 운영 회사의 F 과장은 D를 비롯한 몇몇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 ③ D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회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서식에 의하더라도 법정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일급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D의 업무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최저임금액에 D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D가 받아야 할 금액은 90,000원에 다다르거나 이를 초과하여 D의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 9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D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인다. ⑤ D의 일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각 액수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괄하여 급여가 지급될 경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고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