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648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0,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약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수당 15,68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 받은 임금과의 차액(이하 '최저임금과의 차액'이라 한다) 14,92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주문에는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약정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약정수당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2016년도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2018년도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8. 5. 20.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1>

<2>

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2016. 3.부터 2016. 8.까지는 1,750,000원, 2016. 9.부터 2016. 12.까지는 1,830,00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는 1,952,440원, 2018. 1.부터 2018. 5.까지는 2,20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75시간(15.5시간 ÷ 2)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54.25시간(7.75시간 × 7일)에 주휴시간 7.75시간을 더한 합계 62시간이었는바,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62시간 × 4.34주)이 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16. 3.부터 2016. 12.까지는 1,622,070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는 1,740,430원, 2018. 1.부터 2018. 5.까지는 2,025,570원이 된다. 위 각 금액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1,260,270원(2016. 3.부터 2017. 12.까지)과 916,150원(2018. 1.부터 2018. 5.까지)의 차액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27,02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8년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21.7시간[= 20,440시간(= 8시간 × 7일 × 365일) ÷ 7 ÷ 12 ÷ 2]이고,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은 93.9시간[= 98.9시간{= 16,607.5시간(= 6.5시간 × 7일 × 365일) ÷ 7 ÷ 12 ÷ 2} - 5시간]이고, 1개월의 야간 근로시간은 30.4시간{= (3.5일 × 2시간) × 4.345주}이고, 1개월의 주휴시간은 24.3시간이므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273,965원(= 기본급 916,150원 + 연장근로수당 1,060,083원 + 야간근로수당 114,512원 + 주휴수당 183,22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년 및 2017년도 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격일제 교대근무제로 이 사건 호텔의 프런트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는 달랐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 월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달 일정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급여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1)

원고의 근로시간

가)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계산

(1)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5.부터 2017. 2. 4.까지 피고에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제로 1일 15.5시간(휴게시간 주간 2시간 30분, 야간 6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8. 1. 1.부터 2018. 5. 20.까지 피고에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제로 1일 14.5시간(휴게시간 주간 3시간 30분, 야간 6시간) 근로를 제공하되, 월 2일은 16:00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2. 5.부터 2017. 2. 4.까지로 하는 2016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2017. 2. 4.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며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원고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8.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2016년도 근로계약시 임금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2018년도 근로계약부터는 임금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121.7시간과 주휴수당 24.3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제출한 원고의 근무시간을 계산한 산정내역서도 ③항과 같이 계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2017. 2. 5.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2016년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제로 1일 15.5시간(휴게시간 주간 2시간 30분, 야간 6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를 토대로 원고의 1개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2.부터 2017. 12.까지는 307.96시간(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 1부터 2018. 5. 20.까지는 277.66시간으로 계산된다.

<3>

<4>

<5>

<6>

<7>

<8>

<9>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6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 첫날의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교대상 임금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가)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계산

(1)

이 사건 급여에는 원고의 1개월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아니라 이 사건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실 근로시간과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시간을 합산한 1개월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상여명세서의 식대 100,000원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이고, 원고가 호텔방을 청소할 경우 더블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급여를 기준으로 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은 2016. 3.부터 2016. 8.까지는 5,682원(= 1,750,000원 ÷ 307.96시간,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2016. 9.부터 2016. 12.까지는 5,942원(= 1,830,000원 ÷ 307.96시간), 2017. 1.부터 2017. 12.까지는 6,339원(= 1,952,440원 ÷ 307.96시간)으로 산정되고, 이는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에 각 미달한다. 다만 2018. 1.부터 2018. 5. 20.까지 이 사건 급여를 기준으로 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은 7,923원(= 2,200,000원 ÷ 277.66시간)으로 산정되므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 결국 2016. 3.부터 2017. 12.까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규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1,230,72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14.5시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3:00~익일 05:30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의 실 근로시간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합산한 월 근로시간

각주4) = 1일 15.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각주5) = 1일 7.5시간(= 15.5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각주6) = 1일 2시간(22시~24시)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각주7) = {1일 14.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5시간

각주8) = {1일 6.5시간(= 14.5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5시간} × 0.5

각주9) = 1일 2시간(22시~23시, 5시~6시)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