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현장 관리자로 근로한 E의 2019. 10. 임금을 그 정기 기급일인 2019. 11. 10.에 지급하면서 39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500,000원, 2019. 12. 임금 4,500,000원, 2020. 1. 임금 4,500,000원, 2020. 2. 4,500,000원, 2020. 3. 임금 4,500,00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3. 4. 17.까지 현장 관리자로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4,500,000원, 2020. 6. 임금 3,000,000원, 2022. 3월. 임금 5,000,000원, 2022. 4. 임금 5,000,000원, 2022. 5. 임금 5,000,000원, 2022. 6. 임금 5,000,000원,2022. 7. 임금 5,000,000원, 2022. 9. 임금 5,000,000원, 2022. 10. 임금 5,000,000원,2022. 11. 임금 5,000,000원, 2022. 12. 임금 5,000,000원, 2023. 1. 임금 5,000,000원,2023. 2. 임금 5,000,000원, 2023. 3. 임금 5,000,000원, 2023. 4. 임금 2,741,935원 합계 70,241,935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444,220원 합계 70,686,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3. 4. 17.까지 현장 관리자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5,246,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0. 10.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