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00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재(기소), 이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지에서 2024. 6. 1.경부터 2024. 8.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193,548원(2024. 6. 임금 4,000,000원 + 2024. 7. 임금 4,000,000원 + 2024. 8. 임금 2,1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2,03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지에서 2011. 3.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005,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124,774,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급여대장, 카카오톡 내역, 확인증, 입출차 현황, 현장 사진, 이메일 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1부, 사실조회 회신서(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서(I 주민센터), 피보험자 검색결과, 피보험자 이력조회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1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E에게 2011. 3. 1.부터 2016. 5. 31.까지 퇴직금 12,313,222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미지급 퇴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은 2016. 5. 31. 퇴직한 바 있으므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E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2016. 3.과 2016. 5.경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그러나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인 지급한 1,200만 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미지급 퇴직금액에서 일부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무효인 이상, E이 2016. 5. 3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액수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아직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일부 금액의 액수만을 다툴 뿐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일부 금원을 퇴직 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지급 행위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기보다 피고인이 회사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훈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