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17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검사
최웅(기소), 이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정문이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가상자산 매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23년 12월 임금 1,866,670원, 2024년 1월 임금2,866,670원, 같은 해 2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3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66,670원, 같은 해 5월 임금 924,732원, 연차수당 45,011원 등 임금 합계14,303,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3,60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60,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554,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H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2022. 11. 1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경 위 초심을 취소하며 '주식회사 B가 H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식회사 B는 H을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8.경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24. 1. 26.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3.경 주식회사 B에 '2024.4.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고, H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고발 요지, 판정 요지, 재심 판정서, 불이행 상황 보고서(고발), 구제명령 이행여부 및 고발 검토자료, 나의 사건검색(서울행법2023구합577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 행정법원 2023구합57722 판결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3차),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722 사건진행내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257247 사건진행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257247판결, 각 진정서, 임금 지연 지급 확인서(I),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급여입금내역서, 임금 지연 지급 확인서(G), 퇴직금 산정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G), 근로계약서 및 급여약정서(G),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약정서(I), 급여대장(I), 퇴직금산정서(I), 고용보험조회(E,J), 근로계약서 및 급여약정서(J),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임금 지연 지급 확인서(I), 2023년 12월말 임직원 연차 현황, 2024년 2월 임직원 연차 현황, 근로계약서(G), 2024년 5월 급여대장(G), 2024년 5월 임직원 연차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임금 지연 지급 확인서(J), 근로계약서 및 급여약정서(J), 급여대장(J), 근태현황(2023년 10월~2024년 1월), 2024년 1차 연차 확인, 퇴직금 산정서(I),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태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등(A), 판결문 1부 등,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유사한 시기 경영난으로 인한 별개 임금 등 미지급 행위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어느 정도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23년 12월 임금 6,783,340원, 2024년 1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2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3월 임금 6,783,340원, 같은 해 4월 임금 3,391,670원, 연차수당 1,012,431원 등 임금 합계 31,537,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2,760,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경부터 2024. 4.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71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928,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이 부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