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18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내 제1층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4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건강보조식품, 발 마사지 기계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2.부터 2024.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10월 임금 645,161원, 2024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1,741,935원 합계 4,3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2.부터 2024.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와 2024. 10. 2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