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임금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