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각 2013. 5. 1.부터, 원고 T, U, V은 각 2013.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 승무직(운전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 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사용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온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협약 당해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를 시행기간으로 두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1조 (운전자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13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절(이하 '7대절'이라 한다)을 유급휴일로 준다.
제14조 (연차휴가)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18조 (급여제도)
종업원의 급여제도는 월급제로 한다.
제19조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상여금)
피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6회(년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액은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 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 (퇴직금)
회사는 1999. 6. 1.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 (임금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 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운행의 특성상 오전,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
제3조 (임금형태)
운전자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한다.
월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 계산은 제9조에 의한다.
제4조 (임금체제)
임금은 시급, 통상임금(기본급), 월기본급으로 나누고, 근속년수에 따라 1호봉에서 8호봉까지 구분하여 별도의 호봉표에 따라 정한다.
제5조 (기준 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주휴수당 :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무사고포상 : 월간 소정 근로일수 이상을 무사고로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11만 원씩 지급한다.
제6조 (상여금)
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에 따라,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2일) 등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부가급여 등을 정한 '운전자 임금산정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격일제 근무제도의 운영
피고 회사는 소속 영업소 중 덕정 영업소, 신내 영업소, 하남 영업소에 근무하는 승무직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2교대제와 달리 1일 18시간씩 격 일제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05. 1. 1.부터 2012. 1. 31.까지, 원고 B은 2002. 5. 1.부터 2012. 10. 31.까지, 원고 C는 2002. 5. 1.부터 2012. 9. 30.까지, 원고 D, E은 각 2002. 5. 1.부터 2012. 6. 1.까지, 원고 F은 2002. 11. 16.부터 2009. 7. 12.까지, 2009. 11. 24.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G은 2002. 8. 1.부터 2011. 2. 7.까지,2011. 6. 1.부터 2011. 12. 31.까지, 2003. 11.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H은 2003. 11.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I, J는 2002. 5.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K는 2002. 7. 18.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L, M, N, O, P, Q은 2002. 5.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R는 2004. 9. 15.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S은 2002. 5. 1.부터 2004. 6. 30.까지, 2006. 9.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T은 2002. 12.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U은 2002. 5.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V은 2002. 9. 5.부터 2012. 5. 31.까지 각 격일제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에게 하루 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