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59
판결선고
2015.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E의 2014. 10월 임금 767,741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1,679,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508,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임금수령 거래내역 조회물
임금지급 내역, 사직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가 실제 근로일수를 초과한 월급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액수를 명백히 계산할 수 있었던 점(E가 2014. 10. 17. 퇴직하면서 2014. 10월분 임금으로 월급 전액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 1개월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액수만을 청구하였다), ② 피고인이 연장근로 수당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포함 내지 중간정산 약정과 그에 따른 상계합의를 내세워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