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6고정1556)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53,2016
판결선고
2017. 1. 11.
범죄사실
『2016고정155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의 실질적 대표로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그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F, G, H, I, J, K 등 근로자 총 6명은 2014. 11. 18. 피고인이 대표인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위 주식회사에게 '위 근로자 6명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근로자 총 6명 중 F, H, J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심 판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 판정은 2015. 5.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15일 후인 2015. 6. 1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5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 금무하다 퇴직한 N 등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부분 제외)와 같이 2016. 2. 임금 10,310,330원, 2016. 3. 임금 4,548,360원, 합계 14,858,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재심판정서
고발장,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이행촉구
[2016고정15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P, N, Q, R, S, T의 각 진술서
각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 102호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3. 6.까지 금무하다 퇴직한 C에게 2016. 2. 임금 413,790원, 2016. 3. 임금 725,800원, 합계 1,13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6.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