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12.경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였다.
임금협정
피고와 동양운수노동조합은 2011. 3. 24.자, 2013. 11. 28.자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차례로 '2011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최저임금 액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부가) 내지 부가정산, 부가가치세, 기타수당1,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12년 월 최저임금액은 957,220원, 2013년 월 최저임금액은 1,015,740원, 2014년 월 최저임금액은 1,088,89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한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뿐이고, 원고가 받은 기본급은 2012년 및 2013년 월 515,000원, 2014년 6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2012년 4개월 동안 합계 1,768,880원[= (957,220원 - 515,000원) × 4개월], 2013년 12개월 동안 합계 6,008,880원[= (1,015,740원 - 515,000원) × 12개월], 2014년 8개월 동안 합계 3,511,120원[= (1,088,890원 - 650,000원) × 8개월] 등 총 합계 11,288,8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88,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다.
판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
개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최저임금액과 비교할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년 임금협정 및 2013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월 173.81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이 된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정해져 있고, 2013년 임금협정은 2013. 12. 1.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14. 11. 30.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2013년 임금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및 2013년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을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를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계산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년 및 2013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을 만근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173.81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이 된다.
나아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고시된 최저임금액 중 90/100을 최저임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2. 9. 12.경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12년 9월, 10월, 11월분 임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에 이를 반영한다(보다 엄밀하게 보면, 2012. 12. 11.경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에게 유리하게 11월분 임금까지에만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가 해당 월에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월 최저임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 임금
개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고,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기본급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근무보조금
비교대상 임금은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근무보조금(기타수당1)은 모두, 임금협정 내지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승무수당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일 10,000원의 비율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일 12,307.7원의 비율로 매월 1회 지급하되 일일 소정근로시간 미달자와 운송수입금 불성실 납부자는 시할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며, 원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승무수당을 지급받았다.
근속수당
2011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6시간 40분급을 매월 1회 지급하고 1년 초과 시마다 기본시급 3시간 20분급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7년까지 위 가산지급을 적용하도록 정해졌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매월 1회 지급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2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3만원,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4만 원,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5만 원,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6만 원, 6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7만 원, 7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8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며, 원고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10월분 급여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
상여금
2011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피·물피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월 근무 23일인 경우 13만원, 월 근무 24일, 25일인 경우 15만 원, 월 근무 26일 이상인 경우 16만7천 원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2013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피·물피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하고,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011년 임금협정에서와 같은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정해졌으며, 원고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10월분 급여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
성실근무보조금 (기타수당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 근속수당 내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의 기간인 2013년 9월분 임금까지, 신규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원고가 해당 월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회 '기타수당1'이라는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이는 2013년 임금협정에서 말하는 성실근무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야간근로수당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실제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은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가가치세 수당 및 성실수당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년 임금협정에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수당과 성실수당 명목으로 월 26일 기준 실 승무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2013년 11월분 임금까지 부가가치세 수당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성실수당을 '성실(부가)' 내지 '부가정산'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된 감면분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당 및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임금수령내역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모아서 합산하면,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별지 1 월 최저임금액 계산표와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를 대조하여, 각 월별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을 비교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보다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