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426 판결

2016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5고단37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3. 4.경 EL에게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인적·물적 시설 및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L이 2015. 4. 7. 위 재단의 대표로 등기되었으므로, 2015. 4. 7. 이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EL에게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2015고단3773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과 EL은 2015. 3. 4.경 위 W의료재단의 채권과 채무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인수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은 채 EL이 법인명 변경, 대표이사 등재, 위 W의료재단에 대한 자산·채무 실사 및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확정한 후 외국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급 및 채무인수 등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L이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밟던 중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인수자와 인수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EL의 승계절차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EL은 2015. 6. 29.경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 재단의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EL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신규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EL으로 변경되고, 이후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L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 제2 원심의 증인 EL의 진술에 의하면, 2015. 4. 10. 대표자로 등재가 된 이후에도 실제로 병원의 시설이나 경영권을 양도받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는 것인 점, ○ 당심 증인 E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L과 인수협상을 하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병원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여직원 등이 병원에 나와서 EL 측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채무현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EL이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병원에 상주하면서 채무현황을 파악한 것 외에는 업무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인 점, ○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인 당심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2014. 1. 말경부터 7개월 정도 운영한 ET이 자금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그 전부터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 후에도 체불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4.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은 사실상 휴업을 하여 병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EL이 병원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없으며, EL이 사임한 이후 새로 대표로 등재된 EU는 얼굴을 아직도 못 봤고 그 남편 EV는 최근에 병원에서 보았다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EL이나 그 이후의 EV, EU가 위 재단의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