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5고단37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3. 4.경 EL에게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인적·물적 시설 및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L이 2015. 4. 7. 위 재단의 대표로 등기되었으므로, 2015. 4. 7. 이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EL에게 있다.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2015고단3773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과 EL은 2015. 3. 4.경 위 W의료재단의 채권과 채무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인수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은 채 EL이 법인명 변경, 대표이사 등재, 위 W의료재단에 대한 자산·채무 실사 및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확정한 후 외국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급 및 채무인수 등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L이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밟던 중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인수자와 인수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EL의 승계절차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EL은 2015. 6. 29.경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 재단의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EL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신규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EL으로 변경되고, 이후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L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 제2 원심의 증인 EL의 진술에 의하면, 2015. 4. 10. 대표자로 등재가 된 이후에도 실제로 병원의 시설이나 경영권을 양도받아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는 것인 점, ○ 당심 증인 E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L과 인수협상을 하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병원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여직원 등이 병원에 나와서 EL 측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채무현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EL이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병원에 상주하면서 채무현황을 파악한 것 외에는 업무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인 점, ○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인 당심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2014. 1. 말경부터 7개월 정도 운영한 ET이 자금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그 전부터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 후에도 체불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4.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은 사실상 휴업을 하여 병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EL이 병원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없으며, EL이 사임한 이후 새로 대표로 등재된 EU는 얼굴을 아직도 못 봤고 그 남편 EV는 최근에 병원에서 보았다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EL이나 그 이후의 EV, EU가 위 재단의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