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상상적경합 및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