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70
판결선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8층)에 있는 D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3,374,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윙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8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 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예금거래내역,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권금액을 미리 정산받아 갔으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헤어디자이너들은 다소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오전 10시~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8시 30분)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헤어디자이너들에게는 정해진 주휴일이 있었으며 월차나 휴가 제도도 운용되었고,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의 일정 협의 및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출근일과 휴무일을 정할 수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10.까지 E에게 매달 약 35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 왔는바, 피고인은 2015. 8.분부터는 E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위 금원에 상당한 급여를 보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헤어디자이너들이 헤어롤, 페이스커버, 드라이기 등의 물건을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염색약, 퍼머약 등의 시술제품이나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들을 사용한 점, ⑤ 피고인 사업장의 보조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용하였으며, 헤어디자이너들이 직접 보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E가 미리 정산하여 간 선불권 금액을 E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