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노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개월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그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