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