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30,2018
판결선고
202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33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관련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9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 관련 부분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월 임금 2,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2.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6,522,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575,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3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333,330원 및 퇴직금 16,710,590원 합계 22,04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057,3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G의 각 진정인대표 진술서
H, I, J, K, G, L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G, L)
『2018고단283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J, H, K, I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18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명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 계액이 1억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한 다음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33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2017. 1.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2.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1,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3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주)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4,266,660원 및 퇴직금 9,365,610원 합계 13,632,27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17,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8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2.부터 2018. 3.까지 임금 합계 42,000,000원 및 퇴직금 9,365,610원 합계 51,36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16,525,980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