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시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승(국선)
판결선고
2019.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의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부터 2018. 5. 1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18,032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로 하여 온 E을 2018. 5. 11. 30일 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2,9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8,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E,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건물주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둔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조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명 도소송 진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