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 D이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보통 독서실에 근무하는 동안 공부를 병행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 그 특수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D 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본인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온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D이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본인의 공부 등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지장을 주었다거나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D이 근무시간 동안 독서실 카운터를 이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 전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독서실에 지원할 당시나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 및 급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D은 독서실 총무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보통 월요일 ~ 금요일: 13:00 ~ 20:00, 주말에는 하루 혹은 이틀을 2교대로 상황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근무하였음)에 출근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안내, 전화 응대, 청소, 음료 비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하여 근무 교대를 하고서 일지에 서명한 후 이 사건 독서실 관련자들 E에 입실 인원수 및 청소 등의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근무시간 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일주일에 4~5회 정도 독서실에 들러 청소 상태 확인, 영수증 체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근로자 D이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D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독서실 총무의 특수성은 D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이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하거나 D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미한다)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률이 정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D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D의 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는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근로 형태나 그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률이 정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D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D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D은 근무시간 동안 고객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을 항시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곳을 이탈할 수 없었고, 그 동안 피고인 역시 CCTV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그 빈도나 근무 강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D이 채용 및 근무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간접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었던 대부분의 사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숙소 비용, 독서실 비용, 식비, 부식비 등까지 지급(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