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0
판결선고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생활가전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5,737,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235,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위 사업장 근로자인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5,511,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7,559,79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각 2018년 6월 급여명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2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극도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 9. 18.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파산선고시까지 9억 2,000만 원의 개인 자금을 가수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하여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는 2014. 2. 25.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초기부터의 영업손실 누적 발생, 신제품 개발 실패, 중국산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8. 6.경 더 이상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대표자인 피고인의 경영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발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비록 중국산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부진 등 일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파산선고 이전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위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5,3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퇴직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근로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14,254,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