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317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