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78
판결선고
2019.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2016년도 최저임금액 6,03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증빙자료(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최저임금법 (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상회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회사 경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으로 기본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E은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 등은 피고인이 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 418,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