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단1144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원고 B에게,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원고 C에게 1,3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의 임금협정상 2015년 1일 6시간, 주 36시간이었는데, 2018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감축되었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임금 및 퇴직금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제13증)에 "본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서 회사와의 모든 금전관계가 완료되었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이라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위 신청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15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위 각 추가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16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6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6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증액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은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미지급 야간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②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미지급 임금(야간수당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협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야간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야간근로시간을 일정시간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시 피고가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다든가 초과운송수익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②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 B의 경우 K9 고급택시를 운행하며 사납금 이외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많이 받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계산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2.,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원고 B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을 제28,29호증)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및 최저임금 등 미달액을 12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마.

소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03,30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8.부터, 원고 B에게 4,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2.부터, 원고 C에게 1,3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