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가합10804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5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 B 가 각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C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운영직 또는 계약직(지원직) 등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3)

별지3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지원직이고, 별지4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전후로 퇴직하였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지원직이며, 별지5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또는 2015.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운영직이고, 마지막으로 별지6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운영직(원고 D) 내지 지원직(나머지 원고들)이다(이하 위 각 별지 기재 원고들 중 운영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운영직 원고들'이라 하고, 지원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지원직원고들'이라 하며, 별지3 내지 6 기재 원고들을 통틀어 '별지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B와 '별지 원고들'을 모두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1)

피고는 운영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운영직직원 시행세칙(이하 '운영직세칙'이라 한다)'을, 계약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직원 시행세칙(이하 '계약직세칙'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운영직의 보수와 그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직원연봉규정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2)

또한,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성과급시행세칙(이하 '성과급세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계약직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계약직 중 지원직에 대하여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지원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일용계약직에 대하여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다. 지원직인사지침과 일용직인사지침은 지원직인사지침에 보직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이 있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조문의 위치만 차이가 있다.

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지급

1)

피고는 보수 및 수당 관련 사내 규정에 따라, ① 운영직 원고들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② 지원직 원고들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기타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각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영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성과급, 성과연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지원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 E 등이 2019. 11. 25.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21. 10. 14.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9가합114490호).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으나, 그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819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