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059,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 B 가 각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C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운영직 또는 계약직(지원직) 등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별지3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지원직이고, 별지4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전후로 퇴직하였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지원직이며, 별지5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또는 2015.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운영직이고, 마지막으로 별지6 기재 원고들은 2011. 12. 31.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운영직(원고 D) 내지 지원직(나머지 원고들)이다(이하 위 각 별지 기재 원고들 중 운영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운영직 원고들'이라 하고, 지원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지원직원고들'이라 하며, 별지3 내지 6 기재 원고들을 통틀어 '별지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B와 '별지 원고들'을 모두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피고는 운영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운영직직원 시행세칙(이하 '운영직세칙'이라 한다)'을, 계약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직원 시행세칙(이하 '계약직세칙'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운영직의 보수와 그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직원연봉규정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성과급시행세칙(이하 '성과급세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계약직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계약직 중 지원직에 대하여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지원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일용계약직에 대하여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다. 지원직인사지침과 일용직인사지침은 지원직인사지침에 보직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이 있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조문의 위치만 차이가 있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보수 및 수당 관련 사내 규정에 따라, ① 운영직 원고들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② 지원직 원고들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기타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각 지급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영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성과급, 성과연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지원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 E 등이 2019. 11. 25.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21. 10. 14.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9가합114490호).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으나, 그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819호).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3 내지 6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내지 '퇴직금 또는 퇴직금중간정산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52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8040
판결선고
2023.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별지 원고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당시, 1 운영직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2 지원직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은 각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1>.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이러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기해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 ·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퇴직한 날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날까지 부당하게 제외된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내지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이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지원직)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 B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하게 제외된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과연봉(운영직 원고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에 대하여는, 매년 변경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관한 역량평가(개인성과평가 및 부서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직원연봉규정 중 성과연봉표[별표 2]에 따라 개별 직원의 보직 · 직급별 성과연봉표준액에 해당 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성과연봉지급률을 적용하여 성과연봉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역량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상반기 중 집계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구체적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개별 직원의 성과연봉기준액에 중간등급인 B등급의 결정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다가, 전년도 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성과연봉액이 확정된 후 B등급을 넘는 직원들(S, A등급)에게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B등급 미만인 직원들(C, D등급)로부터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정 · 지급하였다.
다만, 지급대상기간 중 노조전임자, 파견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없는 직원에게는 중간등급(B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중 성과연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직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직전 연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역량평가결과 집계 및 직원들에 대한 등급 부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연봉지급액은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야 결정되므로, 운영직 원고들이 당해 연도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적어도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영직 원고들의 성과연봉은 근무실적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도로 보장되는 지급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과급(원고들)
운영직 원고들의 성과급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운영직 중 실장급에게는 최소 50%, 팀장급 이하에게는 65%를 내부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 원고들의 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내부성과급(실장급 50%, 팀장급 이하 65%)은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 원고들의 성과급(원고 B 포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인사지침 및 매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최소한 8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지원직인사지침 및 임금협약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지원직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은 연간 매출목표 달성 및 서비스품질조서(KCSI)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의 지급률을 산정하고, 근로자들의 평균일급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기준일급을 확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하도록되어 있는 사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매출목표와 고객만족도지수의 달성 비율로서 100% 이상, 100%미만 ~ 90%이상, 90% 미만 등의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 보직별 일급에 인원 가중치 적용한 평균일급 × 4주간 근로일수)의 50%, 45%, 40%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2014년도 이전에는 S등급(지급율 120%), A등급(지급율 110%), B등급(지급율 100%), C등급(지급율 90%), D등급(지급율 80%)으로, 2015년도부터는 S등급(지급율 110%), A등급(지급율 100%), B등급(지급율 90%)으로 각 구분한 사실, 전년도의 성과급은 다음 연도 중에 지급되고, 매년 성과급 지급기준 상 직종별 최하위등급의 표준 성과급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원직 원고들의 전체 성과급 중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2015년도 이전에는 80%, 2015년도 이후부터는 90%)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보조비 및 급식보조비(원고들)
지원직 원고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인사지침에 따라 지원직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 각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지원직인사지침 중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 원고들의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가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어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운영직 원고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직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 및 급식보조비를 보수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운영직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 및 급식보조비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장기근속수당(원고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에게는 운영직세칙에 따라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원직에게는 지원직인사지침에 따라 F · G의 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각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지원직인사지침 중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 및 지원직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은 직종별로 일정한 근속기간(5년, 10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타수당(원고들)
지원직 원고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사업장 특성상 하절기 내 일정기간(보통 7~8월) 동안 'F' 경주시간이 평소보다 늦춰지는데, 이에 따라 경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보다 함께 늦춰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적인 보상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기타수당은 경주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시업 및 종업 시각의 변경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하절기 F 시행계획에 따라 지급기간,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였는데, 2016년경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 1.5 × 5시간」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 원고들의 기타수당은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F 시행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운영직 원고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직 원고들에게도 기타수당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타수당의 지급기준 근거가 되는 내부공문은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운영직 원고들에게 기타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전수당(지원직 원고들, 원고 B 포함)
살피건대, 피고 공단 내부 직무 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일급으로 산정한 임금이 기존의 일급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매월 추가로 보전하여 지급하는데, 위와 관련하여 지원직인사지침 부칙 중 보전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보전수당은 일정 범위 피고의 근로자들 중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주휴수당(원고 B)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속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수당(원고 B)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원직인사지침 제44조(보수) 제3항은 '사업본부 본부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지원직에게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야간경주수당, 후생비,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야간경주수당 및 후생비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45조(제수당) 제1항 제5호는 '직무수당 : 지원직 · 일용계약직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표4 지원직 제수당 지급기준표에는 '직무수당 : 투표소장 1일 10,000원'이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투표소장의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투표소장이라는 '보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그 보직은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별지 원고들 지원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및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이하 '교통보조비 등 6개 항목'이라 한다), 그리고 운영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기근속수당, 보전수당, 성과연봉 및 성과급 중 각 최소한도 지급부분(이하 '장기근속수당 등 4개 항목'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에게 해당되는 위 각 항목의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각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별지 원고들은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내지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원고 B 원고 B가 지급받은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보전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보전수당 및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이하 '직무수당 등 8개 항목'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직무수당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비근무일수당, 연차수당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내용은 별지7 '원고 B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액 1,059,11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법정수당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등(별지 원고들)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과급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성과급이 도입된 이래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해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그 평가시기가 종료되면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그 지급기준을 통과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이처럼 성과급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급되는 것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위 성과급이 충분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은 확정적이었으므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맞는 성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성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지급 받은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과급은 원고들에게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성과급은 매출목표 달성 및 고객만족도지수, 개인별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다.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교통보조비 등 6개 항목, 운영직원고들이 지급받은 장기근속수당 등 4개 항목은 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1, 2 기재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 성과급이 제외된 상태로 산정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여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 산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이상 중간정산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구체적인 날짜는 별지3 내지 별지6의 '퇴사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퇴직금 중간정산일'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위 각 별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각 2011.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 별지4 원고들<2>의 경우 2014. 11. 7.부터 2018. 1. 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3 별지5 원고들의 경우 2011.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4 별지6 원고들의 경우 2010. 12. 31.부터 2012. 6. 30.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4 원고들 중 원고 J(순번 203, 원고 J은 2014. 11. 7.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4 기재 각 원고들과 별지5 원고 K(순번 218, 원고 K는 2015.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이라 하고, 이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원고들, 즉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 별지4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순번 203), 별지5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K(순번 218)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별지6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의 경우에는 전부 2014. 11. 17.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진행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1.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이미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등의 범위(이 사건 인용 원고들)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교통보조비 등 6개 항목(성과급 포함)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용 원고들에게 위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O, P, Q, R, S, T, U, V, W, X의 경우, 위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O, P, Q, R, S, T, U, V, W, X의 경우, 위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인용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는 별지8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별지4 원고들(원고 J 제외)}', 별지9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원고 K)'의 각 원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이 퇴사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은 별지4, 5 기재 각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과 동일하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원고들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각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그 각 해당 부분은 기각한다].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원고 B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별지
각주1) 원고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도 피고가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급한 후생비에 근거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0.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이래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성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2) 별지4 원고들 중 원고 L은 2013. 7. 12.부터 2015. 7. 12.까지 주3일(금,토,일) 경주운영보조원(공정팀)으로 근무하였다가(사원번호 M), 퇴사한 이후 2016. 4. 27.부터 2018. 1. 1.까지 주5일(수,목,금,토,일) 경주운영보조원(F선수지원팀)으로 근무하였다(사원번호 N).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