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 4. 21.자 해고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1. 4.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3,256,439원 및 그 중 별지 ’A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5. 1.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월 2,566,6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94,967,567원 및 그 중 별지 ’B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5. 1.부터 원고 B의 복직 시까지 월 2,566,6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4. 9. 2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 D구의 지역사회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 B은 2017. 7. 17., 원고 A은 2018. 3. 2. 각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2020. 7. 기준으로 대표자 E를 제외하고 F 사무국장과 G 부장, 원고 A, B 등 총 7명이 피고의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보 발령 및 무급휴직 등
G 부장은 2020. 7. 24.경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괄 사직서 제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근로자들 중 F 사무국장,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G, H, I, J, 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2020. 7. 30. 무급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과 원장 주재 회의를 거친 후에 2020. 8. 1.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악화로 급여를 50% 삭감한다면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2020. 8. 1.부터 피고의 정상 운영 시까지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은 월 2주간 근무하고 50%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 삭감 결정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0. 8. 18. 피고의 근로자들 중 원고 A, B에 대하여만 각 청사제반업무 보조와 청사관리 보조 담당자로 전보 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9.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 전원에게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무급휴직 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하여, 2020. 10.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 6명(사무국장 제외)에 대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매월 급여 지급일(25일)에는 6명의 근로자들(사무국장 제외)에게 50%를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매월 26일)에는 원고 A과 B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G 외 3인)에게는 별도로 ‘추가근무급여’ 항목으로 50% 삭감 기본급에 220,000원을 더하여 산정한 급여액에다가 특근수당을 추가 지급하였다(이로써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실제로는 원고 A과 B에 대해서만 50%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다).
원고 B은 2020. 8. 11. 항명, 업무지시 불이행, 내부문서 유출, 근무태도 불량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해고 등
한편,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 B의 2020. 8. 11.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원고들의 2020. 8. 18.자 전보명령 및 2021. 1. 1.자 복직 보류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징계처분, 전보명령 및 복직 보류 통보를 모두 취소하고, 화해조서 작성일인 2021. 1. 5.(화해조서 상으로는 2020. 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고 B에게 감봉하였던 금액 및 원고들이 2021. 1.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는 2021. 1. 19.자로 피고의 기존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제79조(규칙의 적용제외) 제1항에 “피고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 규정(기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포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G 외 3인과 사이에 소정 근로일을 주 2일 내지 주 3일(평일 중 짝수일 또는 홀수일)로 단축하고 연봉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근로계약’이라 한다)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 3. 24. 원고 B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고 사유로 기재하여 2021. 4. 1.자로 원고 B을 해고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2021. 4. 14. 원고 A에 대하여 동일한 해고 사유를 기재하여 2021. 4. 21.자로 원고 A을 해고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기준으로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이유로 2021. 7. 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이하 ‘이 사건 각하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