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가단10877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47,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544,807원, 원고 C, D에게 각 3,029,8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원고 F 에게금7,367,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 에게 금 4,91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 에게 금4,91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A 에게 금 11,655,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가.

원고 E 에게 금4,58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 에게 금 3,05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 14.부터다 갚는 닐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 에게 금 3,058798원 및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A 에게 금 5,278,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및 F(이하 원고 A과 F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 등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의 택시기사들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임금협정: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2015년 임금협정: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

2018년 임금협정: 1일 5시간, 주 30시간

2019년 임금협정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

다.

F은 2021. 3. 31.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딸인 원고 C, D가 각각 3/7, 2/7,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 등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58조<2>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4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 등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40분(월 203시간<3>)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 및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야간수

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은 차고지에서 배차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등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교통안전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등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운행기록장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 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고와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 1일 9시간 32분, 2012년 1일 10.1시간, 2016년 1일 9.9시간, 2019년 1일 9.8시간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2014년 1일 8.2시간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참고자료 만으로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 등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 등에게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다.

2014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4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여 월 203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4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 등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중 2017. 9. 이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2017. 9.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등에 대한 청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실제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4)

피고는, 인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대장에 인정근로일도 총 근무일수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 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날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증액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미지급 야간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임금협정, 임금대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은 오후 근무를 하는 경우 18:00 또는 19;00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04:00 차량을 입고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일정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그중 4시간을 야간근무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피고는 2015년까지 오후근무일에 4시간을 야간근무로 인정하다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018년 3.3.시간,2019년 3시간으로 야간근무시간 역시 감축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감축을 무효로 보는 이상 야간근무시간 역시 원고가 구하는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2. 기재와 같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40분임을 전제로, 6일, 주휴일 6시간 40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간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되, 2018년 이전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피고의 임금협정이 만근일을 26일(2월은 24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근무일과 인정근무일을 합하여 26일(2월은 24일)에 미달하는 경우 26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액을 계산한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3)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법정 부담금(재산정 부담금)[ = (해당 사업연도 기지급 임금총액 + 해당 사업연도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 ×1/12]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하면 별지1. 2. 기재와 같다.

바.

소결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6,747,307원, 망 F의 미지급 임금은 10,604,551원이다. 망 F의 상속분으로 계산하면 원고 B 4,544,807원, 원고 C, D 각 3,029,87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747,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원고 B에게 4,544,807원, 원고 C, D에게 각 3,029,8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각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각주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165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소송상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청구취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각주3)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40분임을 전제로, 6일, 주휴일 6시간 40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간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