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23
판결선고
2022.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4. 12.경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21.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추석상여금 2,724,300원, 미사용연차수당 3,128,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448,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21.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이자 등 합계2,840,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일반조건, 처무규정, 징계통보, 원직 복직 명령, 판정서(서울 2021부해1169 사단법인 C 부당해고 구제신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D 퇴직연금 이자, 퇴직연금규약(사단법인 C),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등 미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단법인 C(이하 ‘협회’라고만 한다)가 근로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석상여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부담금 등(이하 ‘이 사건 금품 등’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석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 D가 징계처분으로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처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협회는 근로자 D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협회가 근로자 D로부터 6월 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환받지 않는 대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D와 합의를 하거나 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협회가 이 사건 금품 등을 2021. 11. 30. 근로자 D에게 모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인 점, 근로자 D가 스스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2021. 11. 4. 징계처분을 하여 위 근로자를 해임한 상황에서 당시 협회의 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납입기일을 연장하게 되었다거나 그 연장에 관하여 근로자 D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하여(근로자 D는 이를 거절하였음) 협회가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자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품 등을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급기한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금품 등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미지급되었던 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1. 9. 25. 및 2021. 10. 25. 각 임금 5,448,6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각 960,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는 2021. 5. 24. 협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해 2021. 9. 17. 협회에 복직한 사실, 근로자 D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사무처장 2호봉(본회 처무규정 기본호봉표에 따라 지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근로자 D가 위와 같이 파면된 후인 2021. 6. 21. 협회 모든 근로자들의 직급 및 호봉별 임금액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처무규정 호봉표가 개정된 사실(협회 근로자 6인은 2021. 6. 20. 위 처무규정 개정에 앞서 “사용자가 전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을 설명하여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의 없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동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그 이후 협회의 급여담당직원은 위와 같이 개정된 처무규정 호봉표에 따라 협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D의 2021년 9월 및 10월 각 임금도 개정 후 처무규정 호봉표에 따라 지급된 사실, 근로자 D가 2021년 9월 및 10월 각 임금이 종전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협회는 2021. 10. 27. 위 각 임금 삭감액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960,720원을 근로자 D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개정된 처무규정의 호봉표가 근로자 D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