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6
판결선고
2022. 10.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4층 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답변서, 프리랜서 근무 관련 사실확인서, 제출자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소 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4층 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1. 8월 임금 일부인 1,75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542,77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0.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