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8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54,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1>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12. 13.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목록 순번3, 8)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9조 제1항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