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10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1,627,742원에 해당하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C에는 근로자 대표가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설날과 추석 연휴에 쉬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D가 2018년 추석 연휴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의 연휴기간 중 일부(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2018년 추석 3일, 2019년 설 3일, 2019년 추석 2일, 2020년 설 2일, 2020년 추석 3일, 2021년 설 2일, 2021년 추석 3일, 2022년 설 1일)에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근로자 D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1, 2년차(2018. 7. 2.~ 2020. 7. 1.) 중 6일, 3년차(2020. 7. 2. ~ 2021. 7. 1.) 중 3일, 4년차(2021. 7. 2. ~ 2022. 7. 1.) 중 4일, 5년차(2022. 7. 2. ~ 2022. 8. 25.) 중 3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D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902,271원이 된다.

<1>

3)

피고인은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자 D의 총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4,903,271원에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2,432,380원(= 2021년 1월분 급여명세서 기재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148,480원 + 2022년 1월분 급여명세서 기재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465,600원 + D의 퇴직일 무렵 피고인이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818,300원)을 차감한 2,470,89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미지급에 고의도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 유죄부분과 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