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4가단1668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56,04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2024. 10.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5. 17.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

원고는 2021. 6. 23. 위 병원에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2021. 6.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2021. 11. 1.부터 2022. 11. 7.까지의 임금 상당액 가운데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 2021. 5. 17.부터 2022. 11. 7.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등 참조).

나.

2021. 6.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상당액145,343,036원(=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월 급여액 34,096,310원 × 4개월 8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1. 6. 23.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금액이 아닌 차인지급액 21,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소급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월 급여액은 34,096,31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1. 6.23.부터 2021. 10. 31.까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은 145,353,036원(= 월 급여 34,096,310원 × 4개월 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2021. 11. 1.부터 2022. 11. 7.까지의 임금 상당액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2. 11. 7.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하 '중간수입'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가운데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291,901,779원(=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월 급여액 34,096,310원 × 70% × 12개월 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하였듯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1. 6. 23.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1. 4.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는 같은 날 종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부터 2022. 11. 4.까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가운데 2022. 11.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부분은 이유 없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대법원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일평균임금은 1,045,517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5,633,370원 + 34,096,310원)/ 기간의 총일수 38일}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2021. 11. 1.부터 2022. 11. 4.까지의 휴업수당은 270,057,272원(= 1일 평균임금 1,045,517원 × 70% × 369일)이다. 원고가 청구하는 291,901,779원이 위 금액보다 높으므로 원칙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간별 임금, 중간수입, 휴업수당과 그 차액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간별 임금 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은 2021. 11. 1.부터 2022. 6. 30.까지는 177,110,579원, 2022.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90,019,013원, 2022.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467,022원이다.

4)

따라서 원고가 2021. 11. 1.부터 2022. 11. 4.까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은 위 각 금액의 합계인 270,057,039원(= 177,110,579원 +90,019,013원 + 2,927,447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퇴직금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17.부터 2022. 11. 7.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51,054,465원(= 34,036,310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체결일인 2021. 5. 17.부터 피고가 폐업한 날인 2022. 11. 4.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21. 11. 1.부터 'E의료재단 F병원'에서 근무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그때부터 단절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상당액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하였듯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45,517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범위는 46,145,969원{= (1년 + 172/365일) × 30일 ×1일 평균임금 1,045,517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에서 인정하였듯이, 피고는 2022. 11. 4. 폐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2. 11. 18.까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가운데 2022. 1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1,556,044원(= 2021. 6. 2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145,353,036원 + 2021. 11. 1.부터 2022. 11. 7.까지의 임금 상당액 가운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270,057,039원 + 퇴직금 상당액 46,145,969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피고의 폐업으로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0.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