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59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9.부터 2024. 9. 12.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24. 9. 12.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887,4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편철 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일정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9.부터 2024. 9. 12.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1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